개명에 관하여 무천거사 2010. 3. 31. 15:34
현재, 우리 나라에선 이름이 무한정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성과 이름을 합해 여섯 글자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. 따라서, 이름만은 다섯 자까지 지을 수 있는데, 황보, 독고, 남궁, 선우 같은 두 음절의 성을 가진 이는 넉 자까지 지을 수 있다. 그러나, 이 제도가 있기 전에 이미 지어 놓았던 일곱 자 이상의 이름은 그대로 두도록 했다. 지금까지 나온 아주 긴 이름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. * (강)뜰에새봄결 * (박)차고나온노미새미나 * (금)빛솔여울에든가오름 * (윤)하늘빛따사로움온누리에 * (황)금독수리온세상을놀라게하다 이름 고치기 다음과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판결이 아주 쉽게 난다. * 심하게 놀림을 받는 경우 * 악인(惡人)의 이름과 똑같은 경우 * 남자인데 여자 같은 이름,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