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명절차에 관하여 by 무천


 현재, 우리 나라에선 이름이 무한정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성과 이름을 합해 여섯 글자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해 놓았다. 따라서, 이름만은 다섯 자까지 지을 수 있는데, 황보, 독고, 남궁, 선우 같은 두 음절의 성을 가진 이는 넉 자까지 지을 수 있다. 

 그러나, 이 제도가 있기 전에 이미 지어 놓았던 일곱 자 이상의 이름은 그대로 두도록 했다. 지금까지 나온 아주 긴 이름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.

* (강)뜰에새봄결
* (박)차고나온노미새미나
* (금)빛솔여울에든가오름
* (윤)하늘빛따사로움온누리에
* (황)금독수리온세상을놀라게하다

이름 고치기
다음과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판결이 아주 쉽게 난다.

* 심하게 놀림을 받는 경우
* 악인(惡人)의 이름과 똑같은 경우
* 남자인데 여자 같은 이름, 또는 여자인데 남자 같은 이름
* 옥편에도 없는 한자가 들어간 경우
* 너무 촌스럽거나 천박스럽게 들리는 경우
* 일본식 이름
* 발음이 대단히 어려운 경우

 개명을 원하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나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, 제출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, 판사가 그 당사자의 이름을 꼭 고쳐 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이를 허가하게 된다.

* 개명 허가 신청서 1부
* 호적등본 1부
* 주민등록 등본 1부
* 보증인(2인)의 주민등록 등본 각 1부
* 소명자료(사본), 기타

 이름을 바꾸고자 하는 이가 20살 미만, 즉 성인이 아닌 경우엔 그 부모가
법정대리인이 돼서 신청할 수 있다. 서류를 제출하면 대개 열흘 안에 그 가부를 알 수 있는 통지서가 법원으로부터 송달되어 오는데, '개명을 허가한다'는 허가 판결의 서류를 받았으면 이것을 가지고 본적지(자신의 호적이 있는 관청)에 가서 신고하면 모든 개명 절차가 끝난다. 
 
 어떻든 이름은 단 몇 글자로 좋은 뜻을 요약하는, 언어의 예술품이라 할 수 있다. 사람들은 이름 속에 좋은 뜻, 그것도 더 많은 뜻을 담고 싶어한다. 그러나, 많은 뜻을 단 두세 글자 속에 담아 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리고 일순간의 잘못으로 이름을 잘못 지어 평생 그 이름에 대한 컴플렉스에 빠져 사는 경우를 흔히 보는데,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름을 지을 때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짓는 것이 보다 슬기로운 방법이 될 것이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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